2001-02-22 16:30
관세청, 남북교역 활성화 위해 ‘발췌 통관검사’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 관세청은 육로를 통한 남북간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법규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위탁가공물품중 20%이하만 발췌해 통관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날 "위탁가공물품의 경우 남한 원단이 북한에 반입, 제조돼 남한으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때문에 발췌통관검사를 하더라도 중국 등 다른 나라제품이 북한산으로 위장돼 우리나라에 반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남북한간 위탁가공물품 교류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 면서 "그러나 법규를 위반했던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과 관세율이 높은 농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모두 검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임진각 북측 남방 한계선 인근에 건설중인 역과 화물터미널을 통관역 및 통관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세관시설 건립과 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 중국 등 다른 나라 물품이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류 관리를 전산화하는 한편 남북한간 원산지 확인창구를 개설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남북한간 전체 교역액 4억2천514만8천달러중 위탁가공물품은 1억2천919만달러로 3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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