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10일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이해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와 공동 제정한 ‘해운항만 표준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 인권경영 헌장은 4개 항만공사가 함께 초안을 작성했으며, 지난달 각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 임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 됐다.
헌장 내용은 해운항만업의 특성을 반영해 ▲인권규범 준수 ▲안전한 항만 조성 ▲차별금지 ▲불합리한 노동 금지 ▲상생협력 등 항만 생태계에서 준수되고 실천돼야 할 인권보호 원칙들도 구성됐다.
BPA 남기찬 사장은 “공사는 해운항만업계에 인권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헌장을 시작으로 업계와 함께 부산항의 인권존중문화를 성숙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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