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12월 14일부터 31일까지 3주에 걸쳐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및 방치선박 등 공유수면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수·광양항 공유수면 허가 시설 89개소의 점용·사용 실태 및 항만 내 무단 점용·사용, 매립 등 불법행위 점검과 연안에 방치돼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치선박 제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수해수청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하승철 여수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정부혁신 일환으로 여수·광양항 공유수면의 보전·관리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일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유수면은 바다·바닷가, 하천·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수로나 부지와 소규모 수로 부지),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國有)인 것을 말한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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