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22 09:32
서울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95나39792 운임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3.9.24 선고
환송판결 대법원 1995.7.25. 선고 94다 50878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5,695,661원 및 이에 대해
93년 5월 21일부터 95년 7월 25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
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 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9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
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95,661원 및 이에 대해 93년 5월 21일부
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가. 의류제조판매업자인 피고는 92년 11월 30일 소외 주식회사 성도
택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서 소외회사가 네덜란드국 마페
코사에 수출하기로 한 여성용 의류 6천9백세트를 피고의 이름으로 수출하기
로 하는 수출대행계약을, 같은 해 12월 5일 소외회사가 위 같은 회사에 수
출하기로 한 여성용 블라우스 5천25벅의 수출대행계약을 각 체결했다.
나. 위 물품들의 수출과 관련한 신용장에는 수익자가 피고로 되어 있고 선
적전에 피고의 검사를 받아 피고의 검사합격증을 위 신용장에 첨부하도록
돼 있으며 수입자인 위 마페코사의 주문서는 피고에게 발행되었고 수출이후
에 피고가 은행에서 신용장대금을 수령했다.
다. 위 각 수출대행계약 체결이후 피고는 위 물품들의 수출에 필요한 송장,
비자 및 항공운송장, 보험증서등을 피고 명의로 작성하였고 또한 피고는 9
2년 12월말경 내지 93년 1월초순경 사이에 항공운송주선업에 종사하는 원고
와 위 물품들의 운송 및 그 운임등에 과한 협의를 하여 위 물품들의 운임을
Kg당 미화 2달러 50센트로 정해 원고가 이를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원고와 체결했다.
라. 한편 피고는 위 수출 물품들중 93년 1월 26일 폴리에스테르 블라우스
합게 3천96벌에 대해 같은 해 1월 29일 여성용 스커트 1천6백25벌에 대해
같은 해 2월 10일 폴리에스테르 블라우스 합계 4천1백51벌에 대해 피고의
이름으로 각 수출신고를 마쳤다.
마.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소외회사의공장에서 이 사건 물품들을 인도
받아 93년 1월 26일 여성용 블라우스 1천벌 및 2천86벌을 같은 해 1월 29일
여성용 스커트 1천6백25벌을, 같은해 2월 10일 여성용 블라우스 3천1백33
벌 및 1천18벌을 각 항공편으로 서울 김포공항에서 네덜란드국 로테르담으
로 각 운송하고 위 각 일자에 위 각 수출물품들에 관해 피고를 송하인 위
마페코사를 수하인으로 한 각 항공운송장 도합 5장을 발행했다.
2.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회사와의 위 수출대행계약에 따른
수출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물품들의 수출과정에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고(피고와 소외회사와 사이의 이 사건 수출대행계약이
단순히 수탁자인 대행자는 제반 서류상의 명의만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
여 주는 이른바 단순대행계약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에 따라
원고와의 이 사건 운송계약도 피고가 단순히 소외회사를 대리(대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직접 당사자로서 원고와 위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리아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운송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 운임 합계 금 5,695,6
6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3.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의 이 사건 물품들에 관한 이 사건 운송
계약 체결당시 위 물품들의 실질적인 화주가 소외회사라는 점을 알고 있었
으며 원고가 피고와의 운송협의 당시에 운임을 소외회사에 청구하라는 피고
의 요구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로선 소외회사
가 아닌 피고에게 위 운송계약상의 운임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
을 하므로 살피건대 설사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이사건 운송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피고를 대행
인으로 한 소외회사이며 원고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나 소외회사가
피고의 이 사건 운송계약상의 운임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업으므로 이 사건 운송계
약의 체결 당사자인 피고로선 위 운송계약상의 운임지급채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또한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이사건 운임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
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 내지 5호중의 각 일부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
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위 1
항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물품들을 운송한
후 소외회사로부터 운임을 지급받지도 않은 채 위 물품들의 대금 및 운임
의 수령을 위해 필요한 항공운송장의 세금계상서 및 지도용지등을 원고의
직원을 통해 피고의 직원인 소외 전환국, 양명희에게 교부한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4. 그렇다면 피고는 ㅇ 원고에게 위 운임 합계 금 5,695,661원 및 이에 대
해 그 운송일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93년 5월21일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
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행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환송판결
신고일인 95년 7월 25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
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
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선 민사소송법
제 96조, 제 89조, 제 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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