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선원 공급국인 필리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국 내 이동 규제와 격리 조치를 연장한다.
필리핀 정부는 11월 말까지 국제공항이 있는 마닐라 수도권(메트로마닐라) 등을 일반적격리조치(GCQ)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GCQ는 대중교통 이용이 전반적으로 가능하지만 정원수는 제한된다.
마닐라 외에 칼라바르손 지역 바탕가스주, 동비사야 지역 타클로반, 서비사야 지역 일로일로·바콜로드, 북민다나오 지역 일리간이, 방사모로 민다나오 이슬람 자치 지역 남라나오주가 GCQ로 지정됐다.
10월 말까지 GCQ보다 더욱 엄격한 방역조치인 수정광역격리 조치(MECQ)로 지정됐던 남라나오주는 11월부터 규제가 한 단계 완화된다.
이번 조치로 세계 해운업계의 선원 교대는 어려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은 3월 중순에 루손섬 전역을 봉쇄(록다운)한 뒤 이동 제한 기한을 연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광역격리조치(ECQ) 수정 광역격리조치(MECQ) GCQ 수정일반적격리조치(MGCQ) 의 4단계 규제를 적용 중이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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