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0개 항만에서 외국인선원 교대 업무를 재개한다.
발트국제해운협의회(BIMCO)에 따르면 중국 교통운수부 등 당국은 다롄 톈진 칭다오 상하이 닝보 푸저우 샤먼 광저우 선전 하이커우 등 자국항만 10곳에서 외국인선원 교대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다양한 조건을 내걸어 실제로 선원 교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중국당국은 선원 교대는 외국 항만을 출항한 지 14일이 지나 자국 항만에 들어온 선박에 한다. 또 선원들은 검역기록을 투명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중국 세관의 검역과 유전자증폭검사(PCR검사)를 모두 통과해야 교대에 참여할 수 있다. 선사는 배에서 내리는 외국인선원을 출국장까지 직접 이송하거나 다른 선박에 승선시키기 위해 승용차를 임차해야 한다.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선박은 선원교대가 중단된다. 양성반응을 보인 선원이 5명 이상 확인된 선사는 15일, 10명 이상 확인된 선사는 30일 동안 선원교대가 불허된다. 1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 관계 당국의 새로운 검사를 통과할 때까지 선박 운항이 금지된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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