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해관총서는 최근 상하이 충칭 등 12개의 세관을 추가, ‘국경 간 전자상거래 B2B(기업 대 기업) 수출’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B2B 수출’은 중국 기업이 해외 기업 또는 해외 창고로 상품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완료하는 무역 형태를 말한다.
일반 무역 수출 모델에 비해 첨부 문서의 요구사항과 신고절차가 간단하며 우선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중소기업 단일상품의 가치를 고려해 문서 가격이 5000위안 미만이면 인증, 검사 또는 세금이 포함되지 않는 화물에 대해 선택이 가능하다.
< 상하이=박노언 통신원 nounpark@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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