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천항 물류시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QR코드를 활용해 시설 출입명부를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6월부터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의무 도입됐다.
인천항 내 물류시설은 정부 시설 유형상 ‘물류창고’에 해당하며 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 ‘저위험시설’로 분류돼 의무 도입 미대상 시설이다. 다만 IPA는 항만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도입·운영하게 됐다.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된 시설을 출입할 경우 시설 이용자는 개인별 핸드폰을 통해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 관리자를 통해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 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IPA는 전자출입명부 제도 도입을 통해 시설 출입 관련 허위명부 작성 문제를 개선하고 시설관리자의 출입 명부 관리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시설 이용자의 교차 감염 우려와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IPA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의 적극적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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