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부두를 출입할 때 안전모와 안전조끼 등 개인보호 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미착용자는 부두 출입이 제한될 방침이다.
보호 장비의 임시 대여는 본항 2부두, 7부두 및 일반부두 등의 출입구에서 가능하다.
울산항만공사(YGPA) 관계자는 "보호 장비 착용 의무화는 부두 내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울산항 관련 소속 근로자 및 상시출입 업단체 등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울산=권기성 통신원 patrick@shinyangshippi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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