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9 15:34
1. 일본으로 발송되는 XPS(비서류 화물)중 수취인이 여행자 및 일시 거주자중
·해외근무 후 일본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나 여행객의 물품은 최고 JPY200,000엔 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항공기에 비치된 'Unaccompanied Baggage Declaration Form'을 작성하여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전액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CIF Value(물품가+ 운송료+보험료)의 최고 10%를 수입세 및 세금으로 지불해야 된다. 면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CIF Value의 60% 정도의 세금이 부과된다.
·상기사항에 해당되는 물품의 통관진행을 위하여 수취인과 연락을 취한 후 별도 신청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므로, 운송장(Consignment Note) 및 상업송장(Invoice)에 수취인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기재하고 상업용이 아니라 개인 물품임을 알리기 위해서 'Personal Effects'라고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상업송장에 물품명을 모두 기재하고 사용했던 물품도 반드시 물품가를 표기해야 한다.
·일반 거주자에게 발송되는 선물이나 개인 물품은 상기와 같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견직물(Silk Fabric)
·30cm * 30cm 이상의 견직물은 원산지 증명서 및 수입허가서가 필요하다.
·100% 의 실크인 경우, 5%의 소비세와 CIF Value의 12.5%의 수입관세가 부과된다.
3. 카렌다: 통관 시 물품가와 무게에 제한이 없으며 수입관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CIF Value의 5%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된다.
4. 음식물: 10Kg미만으로 발송 가능하며, 10Kg 이상인 경우에는 수취인이 수입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삼- 6뿌리까지 허용
·송이버섯- 10Kg 까지 허용. 10Kg이상은 수입허가서 제출 요망
5. 주류: 10Kg미만 통관가능하고, 10Kg이상 발송할 시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에서 발행하는 수입허가서가 필요하다.
6. 화학제품 및 화장품 발송
·수취인이 수입 허가서(Import License)와 약품 취급 허가서(Pharmaceutical License)를 제출해야 통관 가능하다. 따라서, 일본 도착 즉시 서류 구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수취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운송장과 상업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7. 씨앗류, 토양 등은 통관 허용되지 않는다.
8. 건축용 암석(대리석 등)은 발송 가능하며, 건축용 모래는 일반 항공 Door to Airport서비스로만 발송 가능하다.
9. 컴퓨터 마더보드 통관 시 CIF Value의 5%의 소비세, 한복에는 16.2%의 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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