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추가관세 상품에 대한 제19차 면제 리스트를 공포했다. 지난해 12월13일 미국과 중국은 경제·무역협정의 1단계에 관한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이 계약에는 서문, 지적재산, 기술이전, 식품·농산물, 금융서비스, 환율·투명성, 무역 확대, 양자 평가·분쟁 해결, 최종조항 등 9개의 장이 포함돼 있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겠다는 약속에 합의함에 따라 추가관세가 인상에서 인하로 바뀌게 됐다.
같은 날 USTR는 양 당사자 간의 경제 무역 협정 1단계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약 2500억달러(1차 리스트 340억달러, 2차 리스트 160억달러, 3차 리스트 200억달러 포함)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는 계획을 취소하고 25% 관세율을 유지한다.
지난달 15일 워싱턴에서 미중 경제무역협정의 첫 단계가 공식적으로 서명됐고, USTR이 미국동부시간 2020년 2월14일 오전 12:01부로 시행함을 공포했다.
2019년 9월1일부터 이미 추가관세가 적용 중인 4A 리스트, 총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 중 약 1200억달러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15%에서 7.5%로 인하한다.
더불어 12월15일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3000억달러 상당의 4B 리스트 상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계획을 취소했다.
< 상하이=박노언 통신원 nounpark@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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