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기업 엠티엘이 유럽에서 한국으로 철도 운송 시 발생하는 FTA(자유무역협정) 적용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내 주목을 받고 있다.
엠티엘은 부산세관이 주관하는 ‘2019 FTA 문제해결 연구회’에 참여해 수출입기업·관세사 등 내·외부 전문가들과 4개월 간 FTA 협정문 및 관련 사례를 분석하는 등 민·관 합동연구를 진행했다.
한-유럽연합(EU) 협정상 수입화물에 대한 FTA 적용 요건을 충족하려면 (B)조항인 ‘경유국 통과 시 단일운송서류’가 해결돼야 한다. 경유국인 러시아·중국 등 각 국가에서 발행하는 서류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단일 서류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은 철도를 이용해 유럽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할 때 한-EU FTA 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8차까지 회의를 거친 끝에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가 발행하는 선하증권(하우스BL - 전체운송구간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발행한 복합운송증권)만으로 FTA 적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지침이 나왔고, 부산세관은 엠티엘과 FTA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세청과 협의해 국내 수입기업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유럽과 한국을 연결하는 철도물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적이월(롤오버), 생산 지연 등으로 항공운송 외에 다른 방법이 없던 국내 기업들은 철도운송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수단 마련 및 항공 대비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엠티엘 관계자는 “철도 운송의 FTA가 적용되려면 단일운송서류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는 자료가 없어 많은 화주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8차까지 부산세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며 “이번 계기로 유럽에서 수입하는 고객들의 어려움 해결에 일조하게 돼 뿌듯하다”고 전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민·관 합동 연구를 통해 기업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협정문의 정확한 해석과 품목분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됐고, 더욱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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