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자에 이어>
(4) 운송인의 확정 문제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의 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하증권 발행인이 선하증권 소지인과의 관계에서 계약운송인이 된다. 따라서, 복수의 용선계약 또는 운송계약이 존재하고 복수의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도 선하증권 소지인과의 관계에서는 당해 선하증권 발행인만이 운송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복수의 용선계약 또는 운송계약이 존재하거나 재용선계약 또는 재운송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선주와 용선자 사이의 주된 용선계약과 용선자와 재용선자 사이의 재용선계약은 각각 독립된 운송계약으로서 선주와 재용선계약의 재용선자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재용선계약 등에 의하여 복수의 해상운송 주체가 있는 경우에도 운송의 최종 수요자인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용선계약에 의하여 그로부터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운송인이 확정되며,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해 선하증권의 발행인이 운송인이 될 것이다.
재용선계약의 경우, 선주와 용선자 사이의 주된 운송계약과 용선자와 재용선자 사이의 재운송계약은 각각 독립된 운송계약으로서 선주와 재운송계약의 운송의뢰인(재용선자)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선주가 직접 재용선자에 대하여 주된 운송계약상의 운임 등을 청구할 수는 없고,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수하인이 화물을 수취하여도 수하인은 재용선계약의 운송인인 용선자에 대하여 운임 지불 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 선주가 수하인에 대하여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 등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관련 판례
1) 대법원 2004년 10월27일 선고 2004다7040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은 대리인이 선하증권을 발행한 것을 이유로 본인을 운송인으로 판단하고 선박임차인에 대하여 상법 제809조에 의한 책임을 부과한 사안으로 선하증권의 발행경위 및 위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선하증권의 발행사실만으로 당연히 운송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이 사건의 경우 마치 선하증권 발행인이 아닌 자가 운송인이 된 것처럼 판시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대리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은 당연히 본인이 발행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계약일반법리에 따라 선하증권을 발행한 것으로 의제되는 당사자 본인이 운송인인 것으로 해석될 것이기 때문이다.
2) 대법원 1998년 1월23일 선고 97다31441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은 재운송계약 등의 이유로 복수의 운송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운송계약 당사자가 아닌 선주가 화주에게 직접 계약상의 운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운송계약 해석상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6) 결어
이상에서 복수의 용선계약 또는 운송계약이 있는 경우 해상운송인의 확정과 당사자간의 책임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 상법은 제809조에서 정기용선자, 항해용선자가 제3자와 (재)운송계약을 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도 직접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제3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고 있으며, 제850조에서 선체용선의 경우 선박 이용에 관한 사항에 관한한 선체용선자가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복수의 용선계약 또는 운송계약이 있는 경우 해상운송인의 확정과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도 이러한 법규정의 취지와 일반 해상법 법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다.
7. 결론
정기용선계약은 용선자가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계약이므로 그 법적 성격에 대하여도 선박임대차계약과 노무공급계약을 혼합한 혼합계약 또는 특수한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기용선에 관한 상법규정은 대부분 임의규정이므로 용선계약에서 별도로 준거법을 약정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돼 있는 경우 우리 상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상법상 정기용선자와 선박소유자의 권리·의무로는 정기용선자의 용선기간 동안의 선박의 사용. 수익권, 연료유, 항비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비용의 부담의무, 선박소유자의 정기용선자의 약정 불이행시 계약해제. 해지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주로 논의되지만, 정기용선자는 상법의 선체용선(종전의 선박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의 주체로서 대외적으로 선박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그러나 정기용선자는 상사사항에 관하여만 선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박충돌 등 운항과 관련한 선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이다.
정기용선된 선박에 관하여 제3자와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돼 정기용선자가 운송인이 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상법 제809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며, 선박소유자는 해기사항에 관하여 선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므로 선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정기용선하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에 있어 누가 운송인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운송인을 선박소유자로 한정하는 나용선 조항에 관하여 대체로 운송인인 용선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로 해석되고 있는 바, 선하증권 표지상 운송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나용선조항과 관계없이 그에 따라 책임의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한다.
복수의 용선계약 또는 운송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용선 체인(Charter chain)이 있는 경우 운송인의 확정과 당사자들간의 책임관계는 상법 제809조 법규정 해석과 일반적인 법률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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