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터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내년 3월부터 전면 이행된다.
관세청은 27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제6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를 개최, 양 관세당국 간 현안과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관세청장회의에서는 성실무역업체 AEO MRA를 내년부터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육로운송 통관, 관세국경감시, FTA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육로운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터키의 육로 통관제도와 국경감시 체계 등 관련 노하우와 정보를 양 관세당국이 적극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터키는 불가리아 시리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등 여러 국가와 접경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육로를 통한 화물 및 여행자 통관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향후 관세청의 남북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육로 통관·국경감시 체계를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국 수출기업들이 신속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터키 성실무역업체 AEO MRA를 내년 3월1일부터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에 서명된 한-터키 AEO MRA는 올해 시범사업을 완료했고 이번 청장회의를 계기로 전면이행을 공식화했다.
한-터키 AEO MRA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AEO MRA 발효를 계기로 양국의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 이어 김영문 관세청장은 29일 불가리아 관세청과 ‘제3차 한-불가리아 관세청장회의’를 갖는 한편, 불가리아 국경 세관을 방문, 육로 통관 및 감시체계의 현장 운영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통관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외국 관세당국과의 관세청장회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관세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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