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2 17:55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새해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의 40t 화물트
럭에 대한 스위스 국경통과가 허용된 가운데 스위스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바탕을 둔
중(重)화물트럭세를 세계 최초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스위스 트럭은 주행거리를 기록하는 전자장치를 계기판에 부착해야
하며 외국 트럭은 이 장치를 장착하거나 플라스틱 칩 카드를 구입할 수 있다.
스위스 정부는 화물트럭세 도입으로 예상되는 연간 세입 7억5천만 스위스프랑(4
억6천만달러)의 대부분을 도로망 개선사업에 사용할 방침이다.
스위스는 지난해 EU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트럭의 화물 적재 상한을 종
전의 28t에서 34t으로 조정했으며 이로 인해 15개 EU 회원국 소속 40t 화물트럭의
국경통과가 가능하게 됐다.
화물트럭세 도입을 놓고 스위스도로교통협회측은 국경 검문소에서 주행거리 측
정으로 인한 적체 현상이 가중될 뿐아니라 트럭을 공해의 희생양으로 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협회측은 또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남으로써 수송비용만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환경과 인간에 미치는 피해와 영향을 보상하는 것이기 때
문에 공정한 조치라며 트럭세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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