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자에 이어>
다. 선박리스의 특성
선박리스는 목적물의 성격이나 거래내용에 비추어 금융리스의 형태로 운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선박리스도 그 형식에 있어서는 선체용선과 유사하므로 원칙적으로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리스목적물의 소유권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대내적, 대외적으로 리스회사가 갖는다는 것이 리스계약의 기본구조이고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라 할 수 있지만, 선박리스의 경우에는 타 리스와 달리 선박등록에 따라 선박의 소유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I. 선체용선의 법률관계
1. 선체용선의 내부적 법률관계
가. 선체용선자의 권리와 의무
(1) 선체용선자의 선박의 관리·지배·사용·수익권
선체용선자의 권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박의 관리·지배·사용·수익권이다. 이러한 권리는 선체용선자가 향유하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로서, 여기서 말하는 사용수익은 계획된 항해와 활동(voyage of service comtemplated)과 그 결과로써 얻어지는 수익을 의미한다. 점유권, 선원의 선임·감독권 및 취항권을 선체용선자의 배타적 3대 권리라 할 수 있다.
(2) 선체용선자의 용선료지급의무 및 운항비 부담의무
선체용선자는 선박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서 용선료를 지급해야 한다. 용선료의 내용과 액수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가 합의해 정할 사항이다. 용선료에 관해 Barecon A에서는 지급일을 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9조), 용선료는 인도일부터 반선일까지 달력상의 1개월 총액(lump sum per calender month)으로 계산해 지급된다(제9조a).
그러나 선박이 멸실·실종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차임지급은 종료되며, 만일 선체용선자가 용선료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 선체용선자가 용선료(차임)를 선지급하지 않고 일주일 이상 지체될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용선선박을 회수할 수 있다(제9조e).
한편, 선체용선자는 자기가 원하는 경영목적에 따라 선박을 사용·수익하므로 이에 필요한 선박의 관리·유지 및 수리의무를 부담하며, 그 비용도 당연히 부담하게 된다.
(3) 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우리 상법은 선체용선에 있어서도 선체용선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체용선자에게 선박소유자가 선체용선등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등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상법 제765조1항). 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등기가 선체용선의 성립요건은 아니므로 어느 선박을 선체용선하고서 선체용선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당연히 성립한다.
나. 선박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1) 선박소유자의 계약해제·해지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선체용선자가 용선료를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박소유자가 약정 또는 민법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선체용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선박소유자의 선박인도의무와 감항능력주의의무
선박소유자는 약정된 때와 장소에 약정된 선박을 선체용선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선박을 인도할 때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감항능력이 있는 선박을 인도해야 한다.
Barecon A는 선박소유자는 인도할 때에(before and at the time of delivery) 용선선박이 감항능력을 갖추도록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다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조 2항), 미국판례(commercial Molasses Corp. v. NY Tank Barge Corp.(1941) AMC(1967))도 선박소유자는 용선계약 개시시에(at the inception of charter term) 용선선박의 안정성과 감항능력을 유지시킬 묵시적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한다. 아주 조용한 날씨에 설명할 수 없는 사유로써 선박이 침몰했다면 용선 선박이 인도시에 감항능력이 부족했다는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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