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항로 취항선사들이 8월부터 일본 항만에서 발생하는 체화료(디머리지·부두 무료장치기간 초과 시 선사에 지불하는 비용)와 체선료(디텐션·컨테이너 반납 지체 시 선사에 지불하는 비용)를 인상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일항로 취항선사 단체인 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한국무역협회 화주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체화료는 33.3% 인상된다. 무료장치기간 6일에서 1~6일을 초과했을 때 요율은 20피트 컨테이너(TEU)당 기존 3000엔에서 4000엔, 40피트 컨테이너(FEU)당 4500엔에서 6000엔으로 변경된다. 장치기간 13일차부터는 TEU당 6000엔에서 8000엔, FEU당 9000엔에서 1만2000엔으로 오른다.
특수컨테이너 체화료는 200% 오를 예정이다. 무료장치기간 2일에서 1~6일을 초과했을 때 요율은 TEU당 3000엔에서 9000엔, FEU당 4500엔에서 1만3500엔으로 인상된다. 장치기간 9일차부터는 TEU당 6000엔에서 1만8000엔, FEU당 9000엔에서 2만7000엔으로 변경된다.
리퍼(냉동·냉장)컨테이너는 기존 요율을 유지한다.
무료반납기간 6일에서 1~6일을 추가로 초과하면 TEU당 800엔을 내던 체선료는 1000엔으로 25% 인상된다. FEU는 1300엔에서 1500엔으로 15.4% 오른다. 반납기간 13일차부터는 TEU당 1600엔에서 2000엔으로 25% 인상된다. FEU는 2500엔에서 20% 오른 3000엔이 부과된다.
특수컨테이너는 무료반납기간 2일에서 1~6일을 추가로 초과하면 TEU당 800엔에서 4000엔으로 400% 인상된다. FEU는 1300엔에서 515.4% 오른 8000엔이 부과된다. 반납기간 9일차부터는 TEU당 1600엔에서 8000엔으로 400% 오르며, FEU는 2500엔에서 1만6000엔으로 540% 인상된다.
리퍼컨테이너는 기존 요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근해수송협의회가 공지한 디머리지 디텐션 인상률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돼 있어, 화주들의 물류비 부담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에 공식 입장을 밝혀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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