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5세 이상 화물차 운전자는 지속적으로 자격유지 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65세 이상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여부를 검사하고, 사고를 냈을 경우 행정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창원터널 부근에서는 유류통 70여 개를 싣고 가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다. 사망한 운전자는 76세 남성이었다.
행안부는 그간 이 화물차 전복·화재사고 원인을 조사했고, 7개 개선사항을 발굴해 국토부 등 각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국토부와 소방청 등에는 위험물 운반 시 적재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했고,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교육을 강화해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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