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FIO조건의 효력 및 운송인과 용선자의 책임관계
FIO계약조건은 항해용선계약에서 오랫동안 필요에 의해 사용돼 온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용선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므로 계약자치의 원칙에 따라 FIO 계약조건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합계약의 성질을 갖는 선하증권의 경우와는 달리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FIO조건을 단순히 비용부담의 문제로 보는 한 운송인은 계약조건에 관계없이 하역작업 중에 발생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무와 책임까지도 용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하역작업 중의 사고는 용선자의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첫째, 하역작업 중 선박자체에 미친 손해는 용선자가 부담하고, 둘째, 운송물 손해에 대해는 운송인은 상법 제789조 제2항 제6호(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에 따라서 면책이 가능하며, 셋째, 하역작업 양륙은 운송인의 의무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운송인은 양륙 등의 의무가 없어지게 되므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FIO조건은 운송인과 용선자간의 내부계약이므로 운송인과 용선자간에 당연히 적용될 것이나, FIO조건에 따라 용선자가 운송인에 대한 관계에서 하역작업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된다고 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인이 하역작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 운송인의 적부, 고박에 관한 의무와 책임
FIO조건하에서는 운송물의 적부, 고박은 원칙적으로 운송인이 아닌 화주측의 의무로 해석될 것이다. 그러나, FIO조건하에서도 운송인은 적부, 고박 과정의 감독 등 운송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주의의무는 여전히 부담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하 관련 판례를 살펴본다.
4. 관련 판례
가. 대법원 2003년 1월10일 선고 2000다70064 판결
위 판결은 용선자가 “선적과 양륙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된 FIO조건하에도 운송인은 여전히 운송물의 선적과 양륙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나. 서울지방법원 1996년 9월24일 선고 93가단10222 판결
위 판결은 FIO조건에 대해 송하인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선적해야 하고 선적 작업시에는 선원들은 송하인의 피용자가 된다고 하면서 선창덮개를 늦게 닫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운송인에게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 대법원 2010년 4월15일 선고 2007다50649 판결
위 판결은 FIO조건의 의미와 효력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1)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ree In and Out, F.I.O.) 조건은 화주가 운송물의 선적과 양륙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서, 운송계약서나 선하증권에 단순히 ‘F.I.O.’라는 두문자(두문자)만을 기재하고 선적과 양륙작업에 관한 위험과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우리나라의 해상운송업계에서 단순히 F.I.O. 조건에 따라 체결된 운송계약에서도 화주가 선적·양륙작업의 비용만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역인부를 수배·고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작업에 대한 지시·감독까지 하는 것이 관행인 점 등에 비추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주가 비용뿐 아니라 자신의 위험과 책임 부담 아래 선적·양륙작업을 하기로 약정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선적·양륙비용 및 적부비용 화주 부담(Free In and Out, and Stowed, F.I.O.S.) 조건은 화주가 운송물의 선적·양륙비용뿐만 아니라 적부비용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서 단순한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I.O.) 조건과는 그 개념이 구별되며, 선적작업의 범위에 적부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고 선적작업과 적부작업이 항상 연속되는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운송계약에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I.O.) 조건을 두었다고 해 그 조항으로써 화주가 당연히 선적·양륙작업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과 책임까지 부담할 것을 약정했다고 볼 것은 아니고, 화주에게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과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는 원칙적으로 ‘선적·양륙비용 및 적부비용 화주 부담(F.I.O.S.)’라는 문언이 필요하다.
그러나 운송계약에서 단순히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I.O.) 조건만을 둔 경우라 하더라도 운송물 또는 선박의 종류, 선박의 운항 형태에 따라서는 선적작업과 적부작업이 일련의 행위로서 연속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경우에 화주가 하역인부를 수배·고용하고 그 보수를 지불하며, 나아가 선적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이르기까지 그 전 과정을 통제했다면, 운송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상 선적·양륙작업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 위험 및 책임까지 화주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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