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1년 이상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항만운송관련 사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울산해수청은 총 290개사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년 이상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최종 24개사(항만용역업 2개사, 선박급유업 1개사, 물품공급업 21개사)에 대해 지난 12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내용은 사업정지 2개월 11개사, 사업정지 6개월 13개사이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항만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항만물류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사업의 이행실태 점검 등 항만운송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울산=권기성 통신원 patrick@shinyangshippi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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