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및 약관설명의무
가.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영국법준거약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법이 적용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약관조항이 약관규제법의 적용대상인 약관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가 있으며, 이 경우 약관성의 해석기준이 문제된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계약서를 마련해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사이에 특정 조항에 관해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계약서의 내용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당사자와 사이에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8년 7월10일 선고 2008다16950 판결 등 참조), 약관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개별약정으로 됐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 측에서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년 3월14일 선고 2001다83319 판결 등 참조).
나. 약관설명의무
(1)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보험자가 약관을 사용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규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돼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약관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 체결의 여부 또는 대가를 결정하거나 계약 체결 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해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년 7월15일 선고 2010다19990 판결 등 참조).
(2) 설명의무의 존부
만일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볼 것이지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돼 당사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이며(대법원 1998년 4월14일 선고 97다39308 판결, 1999년 3월9일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등 참조), 이는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아니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년 12월11일 선고 2001다33253 판결, 위 대법원 2010다1999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년 7월27일 선고 99다55533 판결, 위 대법원 2010다19990 판결 등 참조).
보험자에게 약관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돼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년 7월4일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 등 참조), 해상보험계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관이라 할지라도 개별적으로 그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혹은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인지 등을 판별해 그 경우에 한해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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