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자에 이어>
다) 피고들의 구체적인 사용료 지급책임액
⑴ 사용료 지급책임의 범위
㈎ 갑 제5호증, 제6, 8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베트남화로 환산할 경우, 원고의 요율표에 따른 이 사건 컨테이너들의 보관료는 1대당 양하항 도착 1일부터 5일까지 무료, 그다음 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1일당 60,000동이고 이에 대한 현지 부가가치세율이 5.26%이며, 체화료는 1대당 양하항 도착 1일부터 5일까지 무료, 그다음 날부터 7일까지 1일당 615,160동, 그다음 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1일당 922,740동이고 이에 대한 현지 부가가치세율이 5.26%인 사실, 원고의 요율표에 따른 컨테이너 보관료와 체화료는 해상운송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화물이 하이퐁항에 도착한 2023년 5월26일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4년 5월16일까지 발생한 이 사건 컨테이너들의 1대당 보관료와 체화료를 베트남화로 계산하면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컨테이너 1대의 보관료]
구분 계산기간 계산일수 1일당 요율 금액(베트남화) 비고
이어 위 보관료와 체화료에 현지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부가가치세액은 각각 1,110,912동(= 21,120,000동 × 5.26%)과 16,971,464동[= (4,306,120동 + 318,345,300동) × 5.26%]이므로, 결국 2024년 5월16일까지 발생한 이 사건 컨테이너들의 보관료액(부가가치세액 포함)과 체화료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은 각각 44,461,824동[= (21,120,000동 + 1,110,912동) × 2]와 679,245,768동[= (4,306,120동 + 318,345,300동 + 16,971,464동) × 2]이 된다. 그리고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4년 5월16일 무렵 이 사건 컨테이너들의 1일당 보관료액과 체화료액의 합계는 2,068,864동[= (60,000동 + 922,740동) × 1.0526 × 2,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이하 같다]이다.
㈐ 한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년 7월28일 선고 2003다12083 판결 등 참조).
이 법리를 바탕으로,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른 2024년 5월16일 기준 베트남화의 매매기준율 100동당 5.38원을 적용해 앞서 인정한 2024년 5월16일까지 발생한 이 사건 컨테이너들의 보관료액과 체화료액을 국내통화로 환산하면, 2024년 5월16일까지 발생한 보관료액과 체화료액의 합계는 38,935,468원[= (44,461,824동 + 679,245,768동) × 0.0538]이고,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 이 사건 컨테이너들의 1일당 보관료액과 체화료액의 합계는 111,304원(= 2,068,864동 × 0.0538)이다.
⑵ 사용료 지급책임의 제한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특히 원고도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들의 무료사용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사용료를 50% 감액하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는 점에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추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요율표에 따른 컨테이너 보관료와 체화료에 관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합의 또는 교섭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금액을 설명·고지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들도 수하인의 이 사건 화물 미인수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하주 내지 송하인 측에서 베트남으로 출국해 현지업체 등과 이 사건 화물 인수방안을 협의하는 등 손해 확대를 막고자 노력했던 정황이 있는 점, ③ 체화료는 화물 반출 지체 시 컨테이너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송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하주 등이 운송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1일당 요율의 형태로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하주의 컨테이너 반환 채무 불이행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을 위해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라 볼 수 있는데, 체화료 요율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해 공고하는 비율로서 미반환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체화요율이 단계별로 누진(累進)되며, 체화료 발생기간의 상한(上限)이 없어 컨테이너 반환지체에 따른 체화료가 원고가 받은 운임보다 지나치게 크게 되는 점, ④ 컨테이너가 지나치게 장기간 미반환되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컨테이너의 재제작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 등을 감안하면 체화료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손해의 공평부담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피고들의 사용료 지급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피고들의 컨테이너 인도(반환) 및 사용료 지급책임의 공동관계
앞서 본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와 영업 내용, 이 사건 운송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고러하면, 이 사건 운송계약은 원고와 피고들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맺어진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들의 인도(반환) 및 사용료 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상법 제57조 제1항).
3. 결론
가.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들을 반환하고, (현재 사용료 지급책임의 이행으로서) 2024년 5월16일까지 발생한 컨테이너 사용료로 23,361,280원(= 38,935,468원 × 60%)과 이에 대해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24년 5월17일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4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장래 사용료 지급책임의 이행으로서)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24년 5월17일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들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일 66,782원(= 111,304원 × 6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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