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 확대를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은 최근 4대 전략, 17대 중점과제로 구성된 ‘2017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제 경기둔화 및 신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아래에서도 지난해 11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수출 증가세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차원에서 총력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7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은 수출시장 개척과 자유무역협정(FTA)지원, 통관제도 개선 등이 골자다.
우선 관세청은 역직구를 신 수출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인 판매자도 손쉽게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제도 개편한다. 57개인 일반수출의 수출신고항목을 역직구 수출의 경우 27개로 대폭 축소하고, 품목분류(HS) 코드도 10단위에서 6단위 기재로 간소화한다. 또한 역직구 해외배송 시점에 주문․배송정보로 편리하게 일괄 수출신고가 가능한 ‘역직구 수출신고 플랫폼’을 종전 쇼핑몰업체에서 물류업체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FTA 활용 지원 및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의 전자교환도 확대한다. FTA 활용 5대 전략품목군(농수산 식품, 화장품류, 의류․패션, 산업용 전자․기계, 의료기기․용품) 및 약 5600개의 FTA 미활용 기업에 대해 YES FTA기동대 등을 활용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한중 세관 간에 구축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과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교역 4개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관제도도 개선한다. 세관 통관단계에서 검사검역 등 요건구비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세관장 확인대상 전자심사제’를 도입해 수출통관부터 우선 적용한다. 경미한 수출신고 정정사항에 대해 세관직원의 별도 심사없이 자율적으로 정정이 가능하도록 ‘업체 자율정정’도 전면 허용한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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