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광양·여수지역에 대한 위험물 반입신고 및 절차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양해양수산사무소는 22일 오전 광양해양수산사무소 소회의실에서 위험물 반입신고 및 항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위험물 안전관리체계’ 시행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또 여천해양수산사무소는 24일 오후 하역사, 선사 및 선박대리점을 대상으로 위험물 분류와 반입신고 절차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험물을 항내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 위험물의 종류와 양 등을 관할 해양수산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항만 내 위험물 안전강화와 유사시 정보 공유를 위한 필수 사항으로 미신고 위험물은 여수·광양항의 안전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위험물 반입신고를 위반한 업체는 과태료(위반횟수에 따라 50만원~200만원)가 부과되고 있어 업계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광양해양수산사무소는 위험물 안전관리체계를 설명하고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내 위험물 반입신고 누락의심현황 추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여천해양수산 사무소는 해상운송 시 위험물 분류(유엔번호, 등급) 방법을 설명하고 신고 위반 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신화된 ‘부두별 위험 화물 목록’과 ‘위험물 반입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 자료도 배부할 계획이다.
여수청 관계자는 “중국 톈진항의 위험물 폭발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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