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쉬핑가제트와 전자저울 전문생산기업인 카스(CAS)가 컨테이너화물 총중량 검증제도(VGM)의 국내 정착에 힘을 모은다.
양사는 31일 오전 경기도 양주 카스 본사에서 VGM 및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했다. MOU엔 두 회사가 앞으로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제도의 발전과 홍보, 정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카스는 계량산업과의 연계 및 수출용 화물 계량시스템 표준화, 코리아쉬핑가제트는 제도 홍보 및 정착을 담당하는 한편 상호 정보제공, 업무연계,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카스는 국내 전자저울 1위 기업으로, 시장점유율 70%를 확보하고 있다. 미국 중국 독일 러시아 베트남 폴란드 등에 11개의 해외법인과 80여개의 영업망을 두고 있다. 아울러 VGM 도입 이후 전용 저울을 개발하는 등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카스 김동진 회장은 “IT(정보기술) 강국인 우리나라가 신속 정확한 전자신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VGM에서 전 세계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카스는 30여년의 노하우와 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수출화물 중량 계측 시스템을 표준화하는 데 이바지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 김명호 회장은 “국내 1위 해운물류 전문신문으로서 한국 해운무역산업의 발전과 물류 안전망 확보를 위해 VGM 제도가 국내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VGM 시행 이후 카스 한국에이엔디 한국형기산업협동조합 등은 운영기업으로 선정된 케이엘넷과 MOU를 체결하고 컨테이너 중량 계측값을 암호화된 EDI(전자문서교환) 망을 통해 자동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계측소(계량증명업소)와 컨테이너화물작업장(CFS) 물류기업 수출화주 등은 수기나 팩스로 데이터를 보내던 종전 방식에서 벗어나 신속·정확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계측값을 신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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