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한 건물에 물류·첨단산업 공장은 물론 주거시설이 함께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의 복합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화물차 정류장이나 유통시설 등 도심 내 낙후 물류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물류시설 주변에 첨단산업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단지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는 공장과 주택을 한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주택이 함께 들어설 공장은 카드뮴, 납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데시벨(dB) 이하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지 않은 곳이어야 한다.
현재 ▲한국트럭터미널 ▲서부트럭터미널 ▲청주화물터미널 ▲광주화물터미널 ▲대구화물터미널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등 전국 6곳이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된 상태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화장실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되는 ‘층하배관’인 경우 반드시 저소음 배관을 쓰도록 했다.
이밖에 주요 구조부 전부나 일부 등을 공장에서 제작한 다음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되는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은 완화됐다.
내구성을 인정받은 ‘장수명 주택’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도 110%에서 115%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17일경 공포될 예정으로 개정·시행되는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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