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한국산 강관 및 튜브에 최고 54%의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했다.
6일 코트라에 따르면 태국은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2017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강관 및 튜브에 대해 최저 3.22%에서 최고 66.01%의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산은 세아철강이 17.22%를, 현대제철이 32.62%, 기타 해당 품목 제조기업이 53.88%의 관세율을 부과받았다.
이번 결정은 태국 정부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 규제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 2016년 11월 현재 기준 태국의 대한국 수입 규제는 세이프가드 3건 및 반덤핑 6건 등 총 9건이다.
태국은 지난 9월 중국·대만·한국산 평판 아연도금 강판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올해 2월 조사에 착수한 재압연용 열연강판 및 H구조 형강 건에 대한 판정 또한 3개월 이내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 관계자는 "내년 태국 정부의 메가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이 지속되면서 태국의 철강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도 "중국산의 대량 유입에 대한 경계를 비롯해 태국 정부의 철강부문 수입규제조치 또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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