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청렴 문화 조기 정착 및 연내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건설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청렴간담회 및 통합공정회의를 시행했다.
청렴간담회는 9월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요 내용 설명, 토론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결의했다.
통합공정회의는 금년도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현장별 공사 추진 현황, 취약(부진) 공정에 대한 만회대책, 현안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태풍 차바로 인한 건설현장의 조속한 피해복구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울산해수청 항만건설과장은 "이번 청렴간담회 및 공정회의를 통해 공직자 등이 담당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업무와 직무연관성이 높은 단체 및 개인 등을 대상으로 청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울산=권기성 통신원 patrick@shinyangshippi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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