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12 10:07

[ 총교역규모 1% 무역통계 거품 제거돼 ]

무역통계작성·활용에 대한 지침고시로

관세청은 무역통계작성 및 활용에 관한 기본지침을 제정 고시함으로써 총교
역규모의 약 1%에 해당하는 무역통계의 거품이 제거될 수 있게 됐다.
또 주요 교역 상대국과 무역통계 관련 통상마찰소지도 없어지게 되었다.

관세청은 「무역통계작성 및 활용에 관한 기본지침」 제정을 고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요 교역상대국과 무역통계 작성기준 및 무역통계 단위가
달라 국가간 무역통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교역규모가 실제
보다 과대표시되어 대외통상 관계에 있어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UN 무역통계작성기준」 및 「WCO의 HS별 중량·수량단위 사용에
관한 표준권고안」 과 일치하도록 조정해 동 내용을 반영한 무역통계작성
및 활용에 관한 기본지침을 관세청고시로 제정하여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년 1월1일부터 시행

그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통계계상 범위를 조정(통계계상 제외물품)했다.
수리목적으로 수출입되는 물품(단 선박, 항공기의 경우 해외 수리금액 또는
수리 가득액만 계상), 수출된 물품이 수리 또는 클레임등의 이유로 반입되
어 수리후 다시 반출되는 경우 그리고 수출된 물품을 수리후 재반출하기 위
해 수입되는 경우로 조정했다.
HS별 중량·수량단위도 개정하여 WCO HS위원회의 「HS별 중량·수량단위 사
용에 관한 표준권고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일
부 조정했다는 것이다.
기대효과로는 무역통계의 거품제거(총교역 규모의 약 1%), 무역통계의 정확
성 제고 그리고 무역통계의 국제비교성 제고를 들 수 있다.
오늘날 국제적인 인적·물적교류의 증가와 더불어 국가간 상호의존성의 증
대로 무역통계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고 각 경제주체들은 자국의 무역
통계는 물론 교역상대국의 무역통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됨에 따라
가능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정확한 통계작성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 교역상대국과 무역통계 작성기준 및 통계단위가 상이해 대외적
으로는 교역상대국과 무역통계 비교 곤란 및 통상 마찰등 무역통계와 관련
한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을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교역규모가 실제보다
과장 표시되어 대외통상 관계에 있어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대
내적으론 국가기관의 경제정책 수립이나 민간기업등의 경제활동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이에 우리나라 무역통계 작성기준을 「UN무역통계 작성기준」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무역통계의 기초가 되는 관세율표상의 HS별 중량·수
량단위를 가능한 한 「WCO(국제관세기구)의 HS별 중량·수량단위 사용에 관
한 표준 권고안」을 수용하여 개편한다는 것이다.
또 동내용을 반영한 「무역통계 작성 및 활용에 과한 기본지침」을 관세청
고시로 제정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므로써 우리나라 무역통계의 정확
성 및 국제 비교성을 제고한다는 것.

무역통계 정확성 기해

한편 UN무역통계 작성기준 및 주요 교역국의 무역통계 작성기준에 의하면
수리 수출입 물품은 무역통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
국에서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
우에는 물품 전체가격을 수출입통계에 계상하고 있으며 외국물품을 국내에
서 수리후 반출하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수리후 다시 반입하는 경우 물품
전체의 가격에 수리비를 포함한 금액을 수출입통계에 계상하고 있어 우리나
라 수출입 통계에는 외국의 수출입 통계에 비해 수리 수출입되는 물품에 해
당하는 금액만큼 과다 계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단 수리목적으로 수출입되
는 선박·항공기의 경우 91년부터 수리비만 통계 계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리목적으로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경우 물품가격을 통
계에서 제외하고 국내 수리후 수출되거나 외국수리후 수입된느 경우에는 원
칙적으로 물품가격 및 수리비를 모두 통계에서 제외하되 수리시 실질적으로
엔진등 고가의 부품교환이 이루어지는 선박·항공기의 경우는 현행대로 수
리비만 통계에 계상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클레임등으로 재수출입되는 물품의 통계 계상을 제외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이 수리 또는 클레임, 기타의 사유로 반입되
어 국내에서 수리 또는 보수작업후 다시 반출되는 경우 당초 수출할 때의
수출금액 및 수리 또는 보수작업후 재수출할 때의 수출금액, 당초 수출된
물품이 상기 사유로 재수입될 때의 수입금액이 모두 수출입 통계에 계상되
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수출하였을 때의 수출금액과 수리 또는 보수작업
후 재수출하였을 때의 수출금액등 동일물품의 수출실적이 이중으로 계상되
고 있으며 재수출될 조건으로 수입된 물품금액이 수입실적으로 계상되고 있
어 수출입통계가 과다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당초 수출하였을 때의 수출물품 금액만 수출통계에 계상토록 하고
수출된 물품을 수리후 재반출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와 수리·검사 또는
보수작업후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입 통계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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