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한진해운 소속 선박의 운항차질과 화물운송 지연과 관련해 외국항만에 입항하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수출화물에 한해 원칙적 검사생략, 전자신고 접수, 재수입 면세 즉시 적용 등 긴급통관 대책을 2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한진해운 소속 선박에 선적된 수출화물이 외국항만 입항불가 또는 미하역 사유로 다시 국내로 회항하는 선박에 적재된 화물’이다.
관세청은 수입신고 시 컨테이너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해 하는 수입검사를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관련 첨부서류 없이 전자 수입신고서만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즉시 우선 면세 조치해 물류지체와 별도의 조세 부담 없이 신속한 통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한진해운 소속 선박에 수출화물을 선적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통관지원의 일환으로 모든 항만 세관에서 시행하며 약 12만TEU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한진해운 사건 관련하여 9월2일부터 부산ㆍ인천ㆍ광양ㆍ울산ㆍ평택 등 주요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1113명의 인원이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90개업체), 수출화물적재기간 연장(16개업체), 적하목록 정정(2266개업체) 등 총 4470여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지원업무를 진행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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