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보험 만기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지원책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각국 항구에서 한진해운 선박의 입항거부와 압류 등으로 수출품 인도지연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는 만큼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위축 가능성을 사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무보 측은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납기지연이 확인되는 경우 기존에 가입한 무역보험의 만기 연장 요청이 있으면 신속히 승인해줄 계획이다.
만기연장시 기존 책정된 무역보험 한도를 유지하는 등 정상 인수와 동일하게 처리할 뿐 아니라 보험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보험료를 전액 면제해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을 없앨 계획이다.
아울러 한진해운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이행자금 대출을 위한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이용시 한도를 최대 1.5배까지 우대하고 재보증 시 무감액 연장 적용키로 했다.
무보는 ‘수출중소기업 애로해소센터’를 통해 한진해운 사태 피해기업의 피해 상황을 접수받고 있다.
피해기업은 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및 국내지사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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