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8월 중순부터 '추석맞이 선원 임금체불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예방활동을 전개 중에 있다.
이는 선원 임금체불의 사전 예방과 기존 체불임금의 적극 해소를 통해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소외 받지 않는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선원근로감독을 통해 중점관리가 필요한 취약업체 5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및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임금지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해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9월9일 까지 활발한 지도와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기존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제도을 적극 활용토록 지도하고, 특히 선원만의 노력으로는 체불임금 해소가 용이하지 않은 부도업체, 선박경매, 소송수행 등의 제기가 있을 시에는 법률자문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 울산=권기성 통신원 patrick@shinyangshippi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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