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성실무역업체(AEO)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됐다.
관세청은 19일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AEO MRA의 전면이행 시기를 내년 1월1일로 하는 이행각서를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 관세청은 MRA 체결 이후 약 9개월 동안 AEO화물 인식방법, 시범운영 절차 등 세부 이행절차에 대해 협상 후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특히, 한-인도 AEO MRA는 다른 AEO MRA와는 달리 코트라․상공회의소․현지 기업 등 비즈니스 공동체가 참여하는 기업간담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했다.
수출입기업이 인도 정부를 쉽게 접촉하기 어려운 후진적 통관 현실에서 아국 관세청을 통하지 않고 민간분야에서 수출입 애로사항 개선을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공식 접촉채널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관세청은 향후 AEO MRA 체결시에도 정부 3.0에 기반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마련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한-인도 AEO MRA가 전면이행되면 인도 수출물량의 33% (53억불)에 대해 수입검사율 축소(40%→5%) 혜택을 받게 되어 연간 약 260억원의 물류비 절감과 통관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도 AEO MRA는 최근 중국을 추월하여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해 우리 수출기업이 일본·중국에 앞서 인도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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