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1가합19740 판결 손해배상(기)
【원 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5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
【피 고】 에버그린 글로리 인터내셔널 디벨로프먼트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명)
【변 론 종 결】 2012년 7월 4일
【판 결 선 고】 2012년 8월 8일
【주 문】 1. 피고는 원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400,654,144원,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177,386,313원,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93,020,978원,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218,707,196원,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215,100,520원, 원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162,978,10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년 10월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2) 판단
가) 운송인은 화재로 인해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만, 그 전제로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발항 당시 감항능력(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과 필요품의 보급, 화물창.냉장실, 그 밖에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운송과 보존을 위해서 적합한 상태에 두는 등 선박이 항해에 적합하거나 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헤이그 규칙 제3조 제1항 위반)을 들어 화재 면책을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 사실과 그 주의의무 위반이 화재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감항능력 중 이 사건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에 관한 ‘선체능력’과 이 사건 화물이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적재됐는지에 관한 ‘감하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은 칸들라항을 출항한 후 10일만에 주기관 감속기어에 고장이 발생한 사실, 최종보고서에는 빗물등이 이 사건 화물이 적입된 2번 화물창의 해치코밍을 통해 화물창으로 유입된 것으로 기재돼 있는 사실, 이 사건 선박 2번 화물창의 측면 벽쪽 및 전후 벌크헤드(격벽)부근에 적재된 다량의 화물들이 심하게 덩어리가 형성돼 굳어 있는 상태가 확인됐고, 하층의바닥 부분에는 일부 침수의 흔적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선박이 주기관 감속기의 고장으로 정지된 2011년 4월27일 이전인 같은 달 21일에도 윤활유 누유로 인해 선박이 한 차례 정선한 적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후 선박의 각종 롤러 베어링과 측압 베어링이 원래의 위치에서 이탈했고, 베어링 하우징 표면의 스크래치와 베어링 하우징 내부의 부식 흔적 및 군데군데 표면 파임 현상 등의 하자가 발견됐으며, 드라이빙 기어의 이(teeth)가 군데군데 탈락하거나 절손돼 있었고 대부분 기어들의 표면이 거칠어진 상태였던 사실, 피마자박이 적재돼 있던 1번 화물창의 해치커버와 해치코밍은 2번 화물창의 그것에 비해 상태가 비교적 양호했고 선수와 선미 쪽에 설치된 통풍팬의 흡입구와 배기구가 막혀 있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라)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4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1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은 발항 이전이나 출항 당시 주기관에 어떠한 문제나 특이사항이 있다는 별도의 보고가 없었으나 출항 후 10일이 지나서야 원인을 알수 없는 사유로 감속기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선박에 화물 선적작업을 하기 전인2011년 4월14일 송하인이 지정한 검정인이 선박에 승선해 화물창의 적합성을 점검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 이 사건 선박의 해치코밍 탑레일 일부가 부식되고 변형된 모습이 있지만 초기보고서상 그 부위를 통한 침수 흔적이 있다는 보고는 없는 사실, 이 사건 사고 후 조사 당시 해치커버에 침수가 될 만한 결함이나 해치커버 주위의 화물창벽에 침수의 흔적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화물창 내 온도 상승과 화물창 벽내.외부의 온도 차이 때문에 자연적으로 화물창 내 수증기가 응결돼 땀(sweat)이 형성되고, 불에 탄 화물 일부가 수분에 젖어 고착된 형태를 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열기로 화물창 내의 온도가 더욱 높아진 상태에서 밤에 외부온도가 낮아지고 차가운 해수면에 잠긴 선체의 벽이 차가워져 그 온도차에 의해 화물창 내 공기에 함유된 수증기 성분이 선체 벽에 물방울로 응결돼 화물창 바닥에 흘러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외부적인 요인이 없어도 화물창의 내부 천장이나 벽면 바닥에 물방울이 맺혀 응결됐다가 화물창 내부에 적재된 화물에 스며드는 경우가 있는 점, ③ 2번 화물창의 해치커버와 해치코밍의 부식은 이 사건 사고의 처리 과정에서 살포한 이산화탄소로 인해 생긴 현상으로 보이는 점, ④ 피마자박은 비료용으로 사용되고 쉽게 발화하지 않는 반면, 채종박은 동물 사료용으로 주요 사용되며 지방, 단백질 성분이 많아 항해 중에 고온다습한 기후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화될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화물의 경우 단백질과 지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열에 의해 지방의 아미노기가 변이되면서 화물이 갈색으로변하고 뭉치는현상 (cake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⑥ 이 사건 선박의 경우 화물창의 높이가 바닥에서부터 10미터 이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수나 빗물이 유입돼 바닥까지 내려 갈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주기관의 감속기는 정밀기계장치로서 발항 당시 그것이 손상돼 있었다면 주기관 가동이 불가능해 항해 자체를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헤이그 규칙 제3조 제1항 (a)호에 의하면 운송인은 발항 이전 및 발항 당시 선박의 감항성을 갖추면 족하고(the carrier shall be bound before and at the beginning of the voyage to exercise due diligence to make the shop sea worth) 항해기간 내내 그 감항성을 유지할 의무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감항능력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내지 피고의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원고들의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1) 쌍방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수리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됐음에도 그 기간중 화물을 다른 곳에 양하해 적절히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어서 헤이그 규칙 제4조 제2항 (b)호 단서에 의해 면책될 수 없다고 재항변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이 사건 화물인 채종박 고유의 특성에 기해 자연발화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의 고의 내지 과실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운송계약이 성립한 때 운송인은 일정한 장소에서 운송물을 수령해 이를 목적지로 운송한 다음 약정한 시기에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지는데, 운송인은 그 운송을 위한 화물의 적부(積付)에 있어 선장.선원 내지 하역업자로 해금 화물이 서로 부딪치거나 혼합되지 않도록 그리고 선박의 동요 등으로부터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조치와 함께 운송물을 적당하게 화물창 내에 배치해야 하고, 가사 적부가 독립된 하역업자나 송하인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은 그러한 적부가 운송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운송을 위해 인도받은 화물의 성질을 알고 그 화물의 성격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적부를 해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3.1.10.선고 2000다70064판결 참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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