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상법 제773조 제5호 채권 :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권
위 채권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원자력손해배상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상법의 유한책임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III. 난파물 제거로 인한 구상채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 검토
1. 대법원 2000년 8월22일 선고 99다9646 판결 요지
가. 난파물 제거로 인한 구상채권이 비제한채권인지 여부에 대해
상법 제748조(현행 상법 제773조에 해당됨) 제4호에서 “침몰, 난파, 좌초, 유기 기타의 해양 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 기타의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이하 ‘난파물 제거채권’이라 한다)에 대해 선박소유자가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이 조항의 문언에 의할 때 이 조항에서 책임 제한을 주장하지 못하는 선박소유자는 침몰 등 해난을 당한 당해 선박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한 이 조항에서는 단지 ‘……에 관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상법 제746조 각 호의 규정과 같이 ‘……로 인해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이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나아가 우리 나라가 1991.12.31.법률 제4470호로 이 조항, 즉 상법 제748조 제4호를 개정하면서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 조약(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이하 ‘1976년 조약’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 ⒠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유보조항에 따라 난파물 제거채권에 대해 책임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를 제한채권으로 하면 난파된 선박의 제거를 위한 대집행비용까지도 제한채권이 돼 그 선박소유자 등으로서는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 의무 또는 책임의 원활한 이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점에 주된 이유가 있고, 1976년 조약 제2조 제1항 ⒟, ⒠호의 규정은 난파물의 제거에 관한 법령상의 의무 또는 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1957년 항해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ng to the limitation of the liability of owners of seagoing ships) 제1조 제1항 ⒞호의 규정에 연원을 두고 있는 점 등 조항의 문언 내용 및 입법의 취지와 연혁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의 의미는 선박소유자에게 해상에서의 안전, 위생, 환경보전 등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해 그 제거 등의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 그러한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선박소유자에 한해 난파물 제거채권에 대해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선박소유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나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관해 그 손해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가해선박소유자에 대해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이 조항에 규정된 난파물 제거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와 같은 구상채권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746조 제1호 혹은 제3호나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유출기름이 상법 제773조 제4호의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기타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법 제748조 제3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산적(散積)유류를 화물로서 운송하는 선박 이외의 선박이 난파 등을 당해 유출한 기름이 상법 제748조 제4호 소정의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기타의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그 문언 자체의 해석에서뿐만 아니라, 이 조항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와 같은 물건의 제거 등에 관한 채권에 대해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다. 선박충돌사고로 인한 컨테이너 인양비용과 유류오염방제비용이 비제한채권인지 여부에 대해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소유의 컨테이너 운반선 알렉산드리아호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소유의 화물선 신후아 7호가 쌍방 선원의 과실이 경합돼(원고측 대 피고측 과실비율 3 : 7) 충돌함으로써 알렉산드리아호가 침몰했고, 이와 함께 그 선박 내에 있던 기름이 유출돼 부산 태종대 앞 바다 등을 오염시키고 알렉산드리아호에 적재됐던 컨테이너들이 해상을 부유하면서 다른 선박들의 항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사실, 이에 원고가 가입한 상호보험회사인 영국 스팀쉽 뮤추얼 언더라이팅 어소시에이션 리미티드(steamship mutual underwriting association ltd.)에서 부산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그 유류를 제거하고 컨테이너 화물 등을 수거하라는 방제명령을 받은 원고를 대리해 소외 한국해양산업 등에 유류오염 방제비용으로 미화 879,338.6$, 소외 협성검정 등에 컨테이너 인양 등의 비용으로 미화 572,446.5$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선박충돌사고로 인해 입은 컨테이너 인양 등의 비용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상법 제748조 제4호에 규정된 비제한채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 제746조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제한채권에 해당하고, 나아가 유류오염 방제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알렉산드리아호가 기름을 화물로서 운송하는 선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748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유류오염 방제에 관해서는 개항질서법이 아니라 해양오염방지법에서 규율하는 기름 등의 확산방지 및 제거 등의 명령을 받게 되는 점에 비추어 상법 제748조 제4호 소정의 ‘기타의 물건의 제거…에 관한 채권’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상법 제746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제한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유류오염 방제비용 자체를 상법 제748조 제4호 소정의 ‘기타의 물건의 제거…에 관한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부분은 잘못이지만, 법령상 위와 같은 유류오염 방제의무를 부담하는 선박소유자인 원고가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나 책임의 이행으로 그 기름 등을 제거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관해 그 손해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가해선박 소유자인 피고에 대해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역시 상법 제748조 제4호에 규정된 비제한채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 제746조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제한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컨테이너 인양 등의 비용 상당 손해배상채권과 유류오염 방제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모두 상법 제746조 에 규정된 제한채권으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대법원 2000년 8월22일 선고 99다9684(본소), 9691(반소) 판결
위 판결도 대법원 2000년 8월22일 선고 99다9646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판시했다.
3. 판례 평석 및 결어
우리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배출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는 방제의무자로서 그 유류의 제거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해양환경관리법 제63조, 제64조 참조) 유류배출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선박의 소유자에 대한 난파물 제거채권을 선주유한책임이 배제되는 비제한채권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상법 제773조 제4호에 규정된 난파물 제거채권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관련법령상 난파물 제거 의무를 지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법령상 그 의무가 있는 소유자라면 당해 피해선박의 소유자이던 상대선박의 소유자이던 관계없이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은 모두 위 비제한채권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이 비제한채권의 대상을 침몰 등 해난을 당한 당해 선박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아 상대선박의 소유자가 난파물 제거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선박의 소유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제한채권인 것처럼 판시한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생각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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