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는 지난달 29일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최신판 표준용선계약서(NYPE 15) 설명회를 국내 해운기업들의 많은 관심 속에 열었다.
벌크선을 빌릴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거래서식인 NYPE는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913년 11월 처음으로 제정된 뒤 1921년 1931년 1946년 1981년 1993년에 개정됐으며 12년만인 지난해 최신판이 나왔다.
2015년판은 1946년판과 1993판 표준서식에서 다루지 않아 따로 추가조항(Rider clause) 형태로 삽입됐던 내용들을 선주와 용선자의 이익을 고려해 반영해 용선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해석에 따른 분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년간 NYPE 93을 최신화하는 작업에 참여했던 발트국제해사협의회(BIMCO) 인가 프로이사(Inga Froysa) 존 프레이닥(John Freydag) 그란트 훈터(Grant Hunter), 싱가포르해사재단(SMF) 헨리 미튼밀스(Henry Mytton-Mills) 데이빗 친(David Chin ), 미국해운중개·대리점협회(ASBA) 폴 허틀(Paul Hirtle) 등 용선계약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개정된 내용을 집중 설명했다.
최신판 용선계약서는 곡물운송 시 간혹 발생하는 고의 좌주(모래나 뻘, 진흙 등의 부드러운 장애물에 얹히는 사고) , 유가 상승 시 시행하는 저속항해와 선원의 노동쟁의 조항 등 최근 해운경영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을 포함하면서 선주와 용선자 사이의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행사에선 선사 용선주 변호사 선주상호보험조합(P&I) 등 60여명이 참석해 각종 용선분쟁이 가능한 사례에 대하여 활발히 토론했다.
특히 폴라리스쉬핑 케이프팀 직원은 “벌크선 용선 업무를 일상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영업부서 특성 상 이번에 개최된 NYPE 15 세미나가 매우 도움이 됐으며 앞으로도 선주협회가 이와 비슷한 세미나를 자주 개최해 더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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