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관세청(BOC)에서는 지난달 23일, 해상 수입물품에 대해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것 보다 훨씬 더 빠른 적하목록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관세청은 이에 관련한 행정명령 CAO No. 01-2016을 공표한 상황이다.
현행에 따르면, 필리핀은 항구에 배가 도착 12시간전까지 적하목록(manifest)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관세청의 새로운 행정명령 발표가 공식적으로 실효되게 되면, 앞으로 모든 선사,포워더, 콘솔사r는 수입물품을 실은 배가 선적항을 떠난 후, 24시간 안에 화물정보를 신고토록 할 예정이다.
BOC는 이와같은 새로운 적하목록 신고 방식에 대해, 선박과 화물에 관한 더욱 정확한 정보가 화물 입항전 확인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테러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화물관리에 대한 위기대응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적하목록 신고가능시간이 실제로 단축되어질 경우, 이로 인해 많은 관련업체의 불편이 예상된다. 현재 각종 관련 협회에서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업무비효율을 이유로 행정명령의 수정을강력히 요청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BOC의 새로운 규정이 정식으로 실행될 경우, 정해진 시간내에 적하목록 신고서가 제출되어지지 않으면, 10,000~30,000필리핀페소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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