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06 08:58

[ 재경원, 關稅法施行令 개정안 마련 ]

국무회의 거쳐 내년 7월1일 본격 시행

재정경제원은 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이어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개정안
을 마련, 오는 12월 30일 공포할 예정이다.
관세법 시행령개정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별송품에 대해선 수입신
고를 생략토록 하고 수출업자 편의중심의 관세행정을 확립한다는 취지하에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있다.

정부는 수출입통관절차의 간소화와 관세행정 규제완화를 위해 관세법을 대
폭, 개정한데 이어 그 후속조치로 關稅法施行令 개정안을 마련했다.
동 改正(案)의 주요골자를 보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託送品, 別送品에 대해
선 수입신고를 생략하도록 했다. 또 수입물품 통관시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
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광범위하게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수입신고시 수입승인서(I/L) 및 가격신고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DHL등 탁송품 수입신고 생략

관세감면신고는 수입지세관에서만 하고 설치·사용지 세관에서의 반입신고
는 폐지했다.
보세구역의 화물작업시간을 공무원근무시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24시간 가능
하도록 했으며 덤핑방지관세운용에 있어 가격조사기능을 관세청에서 무역위
원회(현재 산업피해조사 기능만 담당)로 이관했다. 또 긴급관세(Safeguards
)운용의 세부절차를 마련했다고 재정경재원측은 밝혔다.
향후 추진일정은 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7월1일 시행
에 들어가고 단, 관세감면과 덤핑가격조사기능의 무역위원회로의 이관은 96
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관세법시행령개정(안)의 추진배경을 보면 통관절차로 인한 물류
에의 부담이나 장애를 최소화하여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행정규제를
완화, 수출입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국제규범이나 국제관행에 맞게
관세제도를 개편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또 시행령개정의 기본방향은 우선 물류촉진을 위한 수출입통관제도의 개선
에 있다. 통관절차로 인한 물류에의 부담이나 장애를 최소화하여 기업의 물
류비용을 절감하고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출입통관제도를 개선
한다는 것이다.
또 수출업자 편의중심의 관세행정을 확립했다.
관세전반에 걸쳐 수출업자 및 관련업계로 부터 수집한 건의내용을 적극 반
영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실제 수출입하는 업계가 편리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수요자 위주로 관세제도를 개선했다.

수요자위주 관세제도 개선

국제규범이나 국제관행에 맞게 관세제도를 정비한다는데 기본방향을 설정했
다.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물류촉진을 위한 수출입
통관절차 개선을 위해 수입신고 생략대상물품을 확대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수입신고 생략물품으로 여행자 휴대품, 승무원 휴대품, 우편
물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수입신고 생략물품을 여행자 휴대품, 승
무원 휴대품, 우편물, 탁송, 별송품(관세청장이 정하는 것에 한함)으로 확
대했다.
이같은 개정이유로는 DHL등과 같은 특급 탁송품에 대해 관세청장이 수입신
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서류·소액견품등에 대해 수입통관의 신속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여기서 애기하는 별송품이란 것은 외국에서 보내온 무환수입물품으로서 우
리나라에 입국하는 자가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고 별도로 송부된 물품(발송
인과 수취인이 동일)을 말하며 탁송품은 외국에서 보내 온 무환수입물품으
로서 별송품 및 우편물을 제외한 물품으로 이 역시 발송인과 수취인이 동일
하다.
무환수입물품은 주로 대외무역법상 수출입면제물품으로서 외국환거래가 수
반되지 않는 물품 또는 휴대반입물품등을 일컬어 말하고 있다.
정부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의 확대 근거도 마련했다.

담보제공 생략대상 확대근거 마련

이는 신설조항으로 수입신고 수리전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 정부기관·지
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사실이 없는 수출
업자, 신용평가기관으로 부터 관세등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협요소가 없는
일정등급이상의 신용평가를 받은 자 그리고 수출용원자재등 수입물품의 성
질·반입사유등을 고려하여 볼 때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담보제공 생략을 가능토록 했
다.
이는 관세의 사후납부제를 도입하면서 관세채권 확보를 위해 신고수리(물품
반출)전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또 물류흐름 촉진을 위해 담보제공없이 통관할 수 있는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담보제공절차가 생략되면 수입신고
, 신고수리, 물품반출順 절차가 가능해져 통관시간이 단축된다.
수입업자 편의중심의 관세행정도 확립했다고 정부측은 밝히고 있다.
우선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현행규정은 가격신고서류중 거래헹 관한 사항
의 서류제출생략을 가능케하고 있으며 품목분류 사전회시 신청시 첨부서류
로 송품장, 포장명세서, 카다로그, 견품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에
선 가격신고서류중 거래에 관한 사항,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서류
의 제출생략을 가능케하고 품목분류 사전회시 신청시 첨부서류로 카다로그
와 견품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가격신고서는 우선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구미재와 판매자간의 관
계등)을 기재하는 거래관계사실신고서와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세무조정계산서로 구성하고 있으며 현재 거래관계사실신고서 제출
생략만이 가능한 바, 세무조정계산서 제출생략도 가능하게 하여 수입자 편
의를 도모하자는데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운임·보험료이외에 과세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대부분의
수입신고건이 해당함) 세무조정계산서 제출이 생략된다.
아울러 다양한 신상품의 개발등으로 세번 질의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세번 질의시 첨부서류를 물품이 수입되어야만 입수 가능한 송품장, 포장명
세서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수입물퓸 도입전 세번질의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시행령 개정안에선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도 축소했다.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축소

현행 규정에는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로 수출입승인서·기타 참고서류를 요구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선 수입신고시 제출서류중 수출입승인서를 제외하고
있다.
이같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수출입통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출입승인서 제출을 받지 않음으로써 수출입 업계 및 세관의 비용절감을
도모키 위한 것이다.
통관시 수출입승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하나의 I/L로 여
러번 분할해 수입하는 경우 통관잔량확인이 필요(전 수입승인 2백50만중 약
24%추정)하고 I/L변경사항 발생시 I/L발행기관에 가서 변경후 제출(예: I/
L)의 중량과 현품의 중량이 다른 경우 등)하는 한편 수입신고시까지 세관용
I/L구비등으로 수출입물품의 흐름이 지체되고 과다한 무역관련 비용이 발
생하기 때문이다.
동규정도 96년 7월1일부 시행이다.
수출입승인제는 수출입관리라는 본래의 의의는 거의 사라지고(수입자유화율
99%) 수입부담금 징수등 부주적 목적에 주로 활용되는 데 동서류를 세관제
출서류에서 제외할 뿐 아니라 동 제도 자체를 폐지(승인대상물품만 별도 규
정)하는 경우 년간 약 3천2백억원이상의 수출입관련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
으로 예상되며 기업의 통관시간이 최소 2~3일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감면물품등의 반입신고도 폐지한다.
고나세감면 또는 분할납부 반은자는 1월내에 당행물품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고 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현행규정은 돼 있는데 개정
안에선 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 받은 자는 1월내에 당해 물품을 설치·사용
장소에 반입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이유로는 감면물품등에 대해 감면을 하여 준 수입지세관장이 동 감면물
품이 감면받은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사후관리하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관
계서류를 송부키 위한 것이다.
따라서 관할지세관장이 수입지세관장으로 부터 당해 서류를 받아 반입여부
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수입자로 부터 반입신고서를 받지 않게 하여 수입
자 편의를 증진시키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보세구역의 물품취급시간 제한을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했다.

보세구역 물품취급시간제한 삭제

현행규정은 보세구역 및 운수기관의 물품취급시간을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운수기관의 물품취급시간을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보
세구역의 물품취급시간은 항시시간으로 하고 있다. 동규정의 개정이유를 보
면 보세구역에서 세관근무시간외에 작업하는 경우 동 사실을 세관에 신고하
던 것을 폐지하고 이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물품취급은 언제나 가능하도록
하며 시간외 물품취급 수수료 징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시간외 물품취급수수료는 기본료가 2천원이고 휴일은 6천원이다. 세관직원
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1천5백원에서 3천6백원이 추가된다.
시행예정일은 96년 7월1일이다.
운수기관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보세구역은 보세구역설영주가 화물을 관
리하며 익일 오전에 화물반출입 사항을 세관에 보고하여 시간외 물품취급신
고를 생략하였으나 운수기관(입항선박등)은 별도의 관리책임 및 사후보고체
계등이 없어 동 신고생략은 곤란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국제규범에 맞게 관세제도도 정비하여 덤핑방지관세 규정을 정비했
다.
현행규정은 WTO협정과 불일치한 규정으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수출자 그리고 덤핑가격 조사기능은 관세청이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
에선 WTO협정에 일치시켜 동종물품, 공급자, 기타 협정내용을 반영하고 덤
핑가격 조사기능을 무역위원회에서 담당토록 했다.
이는 국내법령 규정사항을 WTO협정에 일치시키고 덤핑가격 조사기능을 무역
위원회로 이관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예정일은 96년 1월1일이다.
긴급관세부과의 세부절차도 신설했다. 기존긴급관세조항은 삭제하고 새로이
동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에선 긴급관세부과 요청을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위원회 조사신청으로 갈음하고 심각한 피해등에 대한 정의, 잠정 긴급
관세부과 환급등, 이해당사국과 보상 협의 그리고 재심사와 관련된 사항등
세부절차를 신설했다.
이는 긴급관세 부과를 위해선 WTO의 긴급수입 제한조치등에 관한 협정내용
을 국내법규에 반영하여 그 구체적 절차등을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행
예정일은 내년 7월1일이다.
Safeguards조치중 긴급관세 이외의 수입수량제한조치의 근거 및 절차는 대
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현행규정에선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요청시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를 금전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선 통관보류요청시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를 금전, 국공채, 은행지급보증, 상장된 증권으로 확대하고 법
원판결시 제공된 담보를 손해배상에 사용가능케 하는 규정과 상용이 아닌
개인용품(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물등 소량수출입물품)에 대해 상표권침해
물품 수출입금지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통관보류요청시 제공담보 확대

이같이 개정한 이유로 담보종류를 확대해 영세한 지적재산권 보유자등이 금
전동원능력 부족으로 권리행사에 제약받던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법원판결시 제공된 담보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동제도 운영으로 입는
피행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키 위한 것이다. 또 개인용품등에 통관보류조항
적용을 배제한 지적재산권보호협정 제60조를 반영키 위한 것. 시행예정일은
내년 7월1일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감면 및 기능이
관에 관한 사항은 96년 1월1일부터, 기타 통관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96년 7
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이는 수입통관절차 변경에 따른 하위규정 보완
과 96년하반기로 예정된 수입 EDI시행등을 고려한 것이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12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30일 공포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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