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필리핀 관세청은 돼지, 소, 닭고기 수입 검역강화 및 Under value 화물에 대한 집중적인 통관 강화를 골자로 한 긴급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일련의 조치는 최근에 발생한 대규모 돼지고기 밀수 사건이 적발되면서, 필리핀 양돈 협회를 필두로 전국의 축산 협회들이 필리핀 정부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축산물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데 대한 정부의 긴급 대응으로 보여진다.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돼지고기의 각 부위 중 살코기의 관세율은 40%인 반면, 지방, 돼지 껍데기 및 기타 부위는 5~10% 인 점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품목명을 속여서 신고한 후, 수입을 진행해 왔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관세율 10%이하 신고 품목 또는 지나치게 Under value 됐다고 판단되는 선적 건에 대해서, 필리핀 관세청의 집중 조사가 예상되며, 검역 관련 절차 또한 강화 될 것으로 보여 관련 품목의 수입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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