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월1일부터‘한국-이스라엘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전면 이행한다고 밝혔다.
상호인정약정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양국은 2015년 3월 AEO MRA를 체결한 후 혜택 적용을 위한 구체적 절차 등 협의를 거쳐, 5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본격 이행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AEO 업체의 수출화물은 이스라엘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됐다.
한국 관세청이 이스라엘 관세청에 한국 AEO 업체의 공인정보를 통보하면, 이스라엘 관세청은 수입신고서의 선적자(Shipper)와 한국 AEO 업체명을 대조 확인해 자동으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약정의 본격 이행을 통해 연간 약 22억원의 물류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수출물량 중 75%에 대해 검사율 축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통관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과 체결한 MRA는 중동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한 것으로 향후 중동지역 MRA 체결 확대를 위한 거점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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