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5 18:40
한국해운조합은 정부의 석유류 가격 개편에 따른 세제 인상액을 전액 국고
보조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증가로 인한 환경
오염 및 무역수지 악화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수송용 경유
에 붙는 특소세, 교통세, 교육세 등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경유가격을 현재
보다 최고 69%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오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율 인상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연안화물선만 과
세유를 공급받고 있어 석유류 가격이 인상되면 선박 운항원가 부담가중으로
사업영위자체가 어려우며 운항원가 부담이 약 1천2백22억원 증가돼 연안화
물선업계의 경쟁력 상실로 인한 도산업체의 속출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발생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해운조합은 국회, 산업자원부, 재경부를 방문하여 연안화물선업계 현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연안화물선 면세유 조기공급 및 석유류
가격 개편에 따른 세제 인상액 전액을 국고보조하여 줄 것에 요청하는 연안
화물선업체 연대서명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경제장관 및 국회 심의시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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