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고령자(65세 이상)·임산부·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여권 무료 택배서비스'를 시행한다.
일반인은 여권 신청 후 발급된 여권을 받기 위해 영동군청을 재방문하거나 유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무료 택배 대상자는 재방문이 필요 없이 무료로 택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여권 수령기간은 직접 방문 때보다 1~2일 정도 추가 소요돼 신속한 수령을 원할 때는 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또 영동군은 일상 생활에 바쁜 주민을 위해 매주 화요일 오후 6~8시까지 여권발급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칠 방침이다.
영동군 관계자는“여권 무료 택배서비스로 관공서 재방문이 어려운 고령자·임산부·다자녀 가정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고, 직장이나 가정 등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여권을 수령할 수 있어 민원편의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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