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3 19:58
Maersk Sealand사, 패널티 납부 결정
세계 최대의 정기선사인 Maersk Sealand사가 EU집행위원회가 구주항로와 관
련하여 부과한 벌금 83만6천 유로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KMI는 전했다.
EU집행위원회는 구주항로 동맹선사 및 비동맹선사들이 1994년 구주항로요율
및 할증료협정(FETTCSA)을 체결한 사실이 불공정한 담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금년 5월경 이에 참여한 15개 선사에 총 700만 유로의 벌
금을 부과했었다.
Maersk Sealand사를 제외한 CMA-CGM, 하파그로이드, K-Line, MISC, MOL, NO
L, NYK, OOCL, P&O Nedlloyd, 조양상선, DSR-Senator, 에버그린, 한진해운,
양밍사 등 14개 선사는 벌금납부를 거부하고 EU 1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
했다.
EU집행위원회측은 최근 구주~중동/호주/캐나다 등 3개항로 정기선동맹에는
벌금부과의사가 없음을 표명했다. 구주항로 FETTCSA 및 대서양항로 TACA와
관련해서 벌금부과를 철회하지 않고 EU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정확한 법해
석에 의거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사태 해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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