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2.9% 인상된 이후 동결됐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12월29일부터 4.7% 인상된다.
또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 인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발표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원가의 83% 수준이지만, 원가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이용자 부담이 과다해지는 점을 고려해 이번 인상안이 정해졌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등 단거리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은 동결한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 경인선, 남해선 대동 등의 단거리 구간에서는 통행료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통행료 인상으로 마련된 추가재원(약 1640억원/년)은 안전시설 보강 등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교량·터널 등 구조물 점검·보수를 강화하고 졸음쉼터 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1300억원 이상 집중 투자하고,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IC 개량, 휴게소 개선 등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약 4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9년간 물가는 24% 상승한데 반해 통행료는 2.9% 인상되었고, 통행료 수입(3.5조원)으로 이자(1.1조원)와 유지관리비(1.8조원) 정도만 충당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하며 “공기업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등 한국도로공사의 자구노력은 물론, 민자고속도로 자금재조달을 지속 추진해 통행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