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 25일 여성가족부로부터 2015년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란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 인증을 부여함으로서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조성을 촉진하는 제도다.
UPA는 인증 취득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적극 장려하는 일하기 좋은 기업의 이미지를 굳건히 했다.
UPA는 특히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의 확산과 각종 가족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개발한 데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았으며, 제도 시행에 대한 직원의 높은 만족도가 인증을 취득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UPA 강종열 사장은 “가족친화기업 인증 취득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직원들의 의견청취와 제도개선을 통해 직원 만족도 증대와 공사의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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