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세관은 수지(resin)와 강철제품(steel product)을 수입할 때, 관세위원회(Office of Commissioner)의 승인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을 10월 19일 발효, 10월 21일부 시행했다.
이 규정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에서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수지와 강철제품을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 이나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부정하게 관세를 감면 받는 등 관세법 위반행위가 빈번히 적발 되면서 시행하게 됐다. 상기 품목을 수입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일반 화주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관세위원회의 승인을 득하는 절차는 수입‧수출자간의 거래계약서 등 세관 요청 서류를 첨부하여 서류심사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기존의 수입통관 절차보다 1~2일 정도 더 소요된다.
필리핀 내에서 상기 품목을 거래하고 있는 업체는 통관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서류를 준비하는 등의 사전협의를 거쳐 수입업무 진행에 추가 지연 등의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