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주식회사 OOOO
서울 OO구 OO동O가 OOO-O OOOOOOOOOO OOO호 대표이사 OOO
【소 송 대 리 인】 변호사 OOO
【피 고】 주식회사 피아이케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 5-2 서현빌딩 3층 대표자 사내이사 여승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광후
【변 론 종 결】 2014년 9월2일
【판 결 선 고】 2014년 9월30일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77,980원과 이에 대하여 2013년 12월6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⑵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차 운송물이 연착되자 콜롬보 업체의 생산라인 정지, 완제품의 납품기한 도과 등의 손해를 미리 방지하고자 한국에서 다시 동종의 섬유원단을 항공운송으로 콜롬보 업체에 급히 납품했고 그 항공운송료로 주식회사 롯데관광(소관 : 항공해운사업본부)에게 10,077,980원을 추가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의 위 손해는 1차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원고는, 피고가 2011년 1월경부터 약 2년 이상 원고와 사이에서 운송주선 거래관계를 이어오면서 원고가 위탁하는 콜롬보행 운송물이 섬유원단으로서 콜롬보 업체의 가공을 거쳐 그 완제품이 제3자에게 납품되는 것이어서 반드시 그 납기준수가 필요하고 만일 연착이 되면 콜롬보 업체의 생산라인 정지, 완제품의 납품기한도과 등으로 큰 손해가 발생하므로 원고가 납품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비싼 운송료를 지출하더라도 항공운송을 이용할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호증, 갑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모두 이 사건 분쟁 발생 이후에 원고가 발송한 이메일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차 운송물을 운송(주선)하는 피고로서는 원고가 운송(주선)을 위탁한 화물의 품목 자체에 대해는 알 수 있었지만 그것이 어떠한 용도에 쓰이는지, 설령 1차 운송물의 수하인인 콜롬보 업체가 이를 가공해 제3자에게 납품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더라도 콜롬보 업체가 어느 정도의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1차 운송물의 운송 지연으로 공장의 가동 자체가 중단될 상황이었는지, 나아가 그로 인해 원고가 콜롬보 업체에 대한 관계에서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값비싼 항공운송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는 잘 알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역의 특별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
2. 2013년 11월20일 선적화물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제1항 거래에 이어 2013년 11월12일 ‘원고의 섬유원단(이하 ‘2차 운송물’이라 한다)을 2013년 11월20일 부산항에서 선적해 2013년 12월4일까지 콜롬보항에 도착’하는 내용으로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피고는 그 동안의 거래관계에서 지켜온 보수, 운임 등(이하 ‘보수 등’이라 한다)의 익월 결제 원칙을 위반하고 2013년 12월4일 도착지에서 갑자기 요건이 흠결된 상법 제120조의 유치권을 부당하게 주장하면서 보수 등의 선결제를 요구하고 2차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했다.
4) 이에 원고는 지연납품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2일 후인 2013년 12월6일 부득이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운임을 선지급한 후에야 비로소 2차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계속된 수출품(1, 2차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해 원고는 연간 매출액이 약 1,300,000,000원에 이르는 콜롬보 업체와의 거래단절 우려와 원고의 신뢰도 추락이라는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제1항에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해 운송주선인의 지위와 운송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피고가 도착지에서 원용한 상법 제120조(운송주선인의 특별유치권)에는 행사요건으로서 변제기 도래에 관한 문언이 없으나, 특약에 의해 운송물의 인도 후에 변제기 도래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치권의 성질상 운송주선인이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갑 2호증,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오랜 기간 거래를 이어오면서 피고가 1개월간 발생하는 보수 등을 정산해 원고에게 일괄 청구하면 원고가 익월에 이를 결제해 온 사실, 그런데 1차 운송물의 연착과 관련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는 2013년 10월분 보수 등에 관해 결제를 유보하고 제1항에서 주장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겠다고 주장했고, 피고도 이에 맞서서 2013년 11월22일 원고에게 그 때까지 발생한 보수 등의 최종 합계 5,239,542원을 즉시 결제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 그러나 2차 운송물이 도착예정일인 2013년 12월4일 콜롬보항에 도착할 때까지 쌍방 간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2013년 10월분 보수 등도 결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도착지에서 2차 운송물을 유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할 당시에 2013년 10월분 보수 등의 변제기는 이미 지났음이 명백하고, 나아가 2013년 11월분보수 등의 변제기도 도래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 : 원고가 이미 그 전의 10월분 보수 등의 지급을 명시적으로 거절한 점, 비록 초순경이기는 하나 11월분 보수 등의 결제시기인 12월에 들어선 점).
따라서 피고의 유치권행사는 정당하므로, 위 유치권 행사가 부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해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상종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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