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의 실질적 외항 선상 식물검역이 없어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는 지난 8월 '외항 선상검역 최소화 방안' 시행 관련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상검역은 부두에 접안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 정책상 긴급을 요하는 식물을 수입한 경우나 접안 선상검역 시 해충 검출로 외항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할 경우 및 선석 부족 등으로 인해 평일 기준 5일 이상 외항에서 정박해 부두 접안이 매우 지연될 경우는 예외적으로 외항 선상검역을 적용하게 된다.
또 부두 접안 선상검역은 검역대기시간의 최소화를 위해 평일 주간에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될 계획이다.
이러한 선상검역 최소화 방안은 2015년 12월31일까지의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16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한편 해당 화물을 취급하고 있는 울산항의 관계 업체들은 접안 선상검역 시 해충이 발견될 경우 다시 외항으로 이선해 재접안 해야하므로 선주 또는 공급사 측의 비용부담이 가중됨을 호소하고 있어 실제 시행에 앞서 관련 문제점 등이 얼마나 보완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 울산=권기성 통신원 patrick@shinyangshippi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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