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선로직스가 지난 7월3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한 달이 지나 법원으로부터 개시명령을 받아들었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한 지 4년만의 일이다. 법정관리를 거친 기업이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수 년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재신청한 건 해운업계는 물론 여타 산업계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사례다.
삼선로직스는 법원의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지난 2011년 법정관리를 조기졸업했지만 지속되는 해운불황을 타개하지 못했다. 이 회사는 3월 말 현재 -1283억원의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해운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이행 용선계약이 발목을 잡자 결국 최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선사는 2012년 3월 대한해운이 그리스 선주 카라스로부터 10년간 빌린 18만t급 신조 벌크선 < 아쿠아디바 >호를 1일 용선료 3만3500달러에 재용선했다. 하지만 계약은 삼선로직스의 용선료 미지급으로 같은 해 11월 해지됐다. 계약이 중도 해지되자 대한해운은 삼선로직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런던해사중재원은 67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많은 해운인들은 이 선사가 과거 미국발 금융위기 시절 국내 1호 법정관리 해운기업이었다는 점을 기억한다. 당시 삼선로직스는 해운호황기에 큰 폭의 흑자를 내다 불황이 시작된 뒤 파생상품 투자 손실 등으로 92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자 곧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얌체짓’을 벌였다.
더구나 삼선로직스는 법정관리 신청 전 신용보증기금에서 150억원의 대출보증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선 신고된 채권금액 3조648억원 중 9%인 3106억원만을 시인해 수많은 채권자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결국 이 회사와 거래했던 TPC코리아나 대한해운 등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TPC코리아는 회생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비운을 겪었다.
이번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도 삼선로직스와 송충원 회장은 다시 한 번 도덕성 논란을 일으켰다. 법정관리 신청 직전 계열사인 도매유통업체 ‘바로코사’를 지원한 것이다. 삼선로직스는 7월2일 지분 74%를 갖고 있는 바로코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40억원을 출자했다. 자신들의 빚은 갚지 않으려고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면서 자본잠식률이 80%를 넘어서는 부실 자회사를 살리려고 수십억원을 지원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이다. 채권단은 현재 송충원 대표이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 같은 일이 불거지자 법원은 결국 송 회장 대신 허현철 이사(전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송 회장은 아울러 해운전문지인 쉬핑데일리를 상대로 2억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내 빈축을 사고 있다. 쉬핑데일리가 2차례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선로직스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쓰자 송 회장은 40여년 해운경력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될 만한 일을 벌이고서 이를 지적한 언론사들에게 재갈을 물리려 하는 송 회장의 대응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해당 언론사의 기사는 다소 과한 표현이 있을지언정 상습적인 법정관리로 채권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삼선로직스와 법정관리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유지해온 송 회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지루한 해운불황기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선언하지 않고 꿋꿋이 경영을 이어가는 선사들이 많다. 반면 한 때 국내 10위권을 넘보던 중견 해운기업 삼선로직스와 이 회사 오너인 송 회장은 경영난이 불거질 때마다 법정관리를 신청해 주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송 회장은 한국해운산업의 신인도를 추락시키고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변의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언론사를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소송전을 당장 철회하고 법정관리 사태 해결에 전념하길 촉구한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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