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1 15:23
우리나라가 동북아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주요 공
항이나 항만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로테르담, 싱가폴 등과 같은 국제물
류센터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작년 12월에 공포된 관세자유지역법의 시행
령안이 지난 5월18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관세자유지역에서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관세·부가가치세 등이 면
제되는 등 세관 통제없이 수출입 화물을 자유롭게 하역, 단순가공 등을 거
쳐 여타 항구로 환적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및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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